○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지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연차휴가,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근무기간을 1개월 이상 보장한다는 의미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자필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판정 요지
각 근로자(근로자1, 2, 3)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지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연차휴가,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근무기간을 1개월 이상 보장한다는 의미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자필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18. 9. 1.∼2018. 9. 30.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해지사유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68조제4항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퇴직조치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3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당사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최초 근로계약으로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점, ④ 근로계약서에 있는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만 하는 사항이고, 퇴직금에 관한 내용과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 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당연히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