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소속 공립학교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반복·갱신하여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신규채용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은 근로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계약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소속 공립학교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반복·갱신하여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신규채용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은 근로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으로 신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 가능한 기간이 최대 4
판정 상세
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소속 공립학교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반복·갱신하여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신규채용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은 근로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으로 신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 가능한 기간이 최대 4년이고 이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 할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이 종료된 4년을 초과한 시점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이상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