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점, ② 근로계약 기간을 3차례 변경할 때마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점, ② 근로계약 기간을 3차례 변경할 때마다 사유가 있었던 점, ③ 2년 단위로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서 ‘계
판정 상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점, ② 근로계약 기간을 3차례 변경할 때마다 사유가 있었던 점, ③ 2년 단위로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 ④ 마지막 근로계약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종료일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