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정규직 전환심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를 연구지원직으로 분류한 것에는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정규직 전환심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를 연구지원직으로 분류한 것에는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가 2020. 1.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공개채용 절차를 이행하고 전형에서 합격하여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고, 탈락한다면 근로계약의 갱신 없이 2020. 5. 31.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정규직 전환심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를 연구지원직으로 분류한 것에는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가 2020. 1.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공개채용 절차를 이행하고 전형에서 합격하여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고, 탈락한다면 근로계약의 갱신 없이 2020. 5. 31.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