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사업관계자와의 금전대차만이 인정됨에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이권 개입을 하고, 사업관계자에게 개인자금을 대여한 후 높은 이율의 이자를 수취하면서도 이를 사용자에게
판정 요지
이권 개입, 금전대차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의 정도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이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사업관계자와의 금전대차만이 인정됨에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이권 개입을 하고, 사업관계자에게 개인자금을 대여한 후 높은 이율의 이자를 수취하면서도 이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주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금융기관으로서의 공공적 역할을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사업관계자와의 금전대차만이 인정됨에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이권 개입을 하고, 사업관계자에게 개인자금을 대여한 후 높은 이율의 이자를 수취하면서도 이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주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금융기관으로서의 공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사용자 소속 임직원에게 청렴성에 대한 높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근로자도 청렴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와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