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가 ‘계약만료자 재계약 적격 심사표’에 의거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인 버스운전 업무는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가 ‘계약만료자 재계약 적격 심사표’에 의거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인 버스운전 업무는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재계약 적격 여부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가 ‘계약만료자 재계약 적격 심사표’에 의거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인 버스운전 업무는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재계약 적격 여부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심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이 주장 외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