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존부 및 합리적 이유 여부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월 기준 운송수입금 실적이 저조하여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존부 및 합리적 이유 여부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월 기준 운송수입금 실적이 저조하여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처분으로 보기
판정 상세
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존부 및 합리적 이유 여부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월 기준 운송수입금 실적이 저조하여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