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해고통지서 상의 해고사유로 삼은 4가지 중 ① ‘회사 내부의 일과 직원 개인사를 퍼트린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여 직원식당을 이용하지 않게 한 행위’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직원식당에 대한 개선 및 요구사항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통지서 상의 해고사유로 삼은 4가지 중 ① ‘회사 내부의 일과 직원 개인사를 퍼트린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여 직원식당을 이용하지 않게 한 행위’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직원식당에 대한 개선 및 요구사항을 판단: 해고통지서 상의 해고사유로 삼은 4가지 중 ① ‘회사 내부의 일과 직원 개인사를 퍼트린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여 직원식당을 이용하지 않게 한 행위’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직원식당에 대한 개선 및 요구사항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개선을 요구하는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직원들과 빈번히 언쟁을 일으키며 단합 분위기를 해쳤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경위나 시시비비, 책임 정도 등을 살피지 않고 곧바로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④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증거자료로 삼은 ‘경위서’, ‘인사보고서’, ‘징계위원회 회의록’과 이 사건 진행 과정 중 이 사건 사용자가 진술한 내용 등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
다. 따라서 징계의 양정 및 절차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해고통지서 상의 해고사유로 삼은 4가지 중 ① ‘회사 내부의 일과 직원 개인사를 퍼트린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여 직원식당을 이용하지 않게 한 행위’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직원식당에 대한 개선 및 요구사항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개선을 요구하는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직원들과 빈번히 언쟁을 일으키며 단합 분위기를 해쳤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경위나 시시비비, 책임 정도 등을 살피지 않고 곧바로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④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증거자료로 삼은 ‘경위서’, ‘인사보고서’, ‘징계위원회 회의록’과 이 사건 진행 과정 중 이 사건 사용자가 진술한 내용 등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
다. 따라서 징계의 양정 및 절차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