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부당정직 ①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부당노동행위 증언대회 자료집에 기재한 것과 소셜네트워크 등에 자료를 유포한 것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이전 판정례에서 동일 징계사유가 인정되었고,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양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판정 요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유로 정직 1개월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정직 ①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부당노동행위 증언대회 자료집에 기재한 것과 소셜네트워크 등에 자료를 유포한 것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이전 판정례에서 동일 징계사유가 인정되었고,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양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점, ③ 징계절차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징
판정 상세
가. 부당정직 ①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부당노동행위 증언대회 자료집에 기재한 것과 소셜네트워크 등에 자료를 유포한 것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이전 판정례에서 동일 징계사유가 인정되었고,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양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점, ③ 징계절차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