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서면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에 위탁관리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 소득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②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정해진 나레이터 본연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사용자에 의해 업무의 내용이 달리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나레이터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 소득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서면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에 위탁관리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 소득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②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정해진 나레이터 본연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사용자에 의해 업무의 내용이 달리 정해지거나 추가된 것이 없는 점, ③ 업무위탁계약서에 사용자의 사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자의 사규를 적용받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서면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에 위탁관리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 소득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②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정해진 나레이터 본연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사용자에 의해 업무의 내용이 달리 정해지거나 추가된 것이 없는 점, ③ 업무위탁계약서에 사용자의 사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자의 사규를 적용받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경력과 노하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에이전시로서의 역할(행사장소 고지, 위탁수수료 지급)을 하는 것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행사멘트를 알려준 것은 화장품 매장에서 진행 중인 행사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일 뿐, 이를 두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 지휘‧감독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이면서도 다른 나레이터 활동이 가능하고 실제 겸직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