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현장소장3의 요청으로 현장에 왔고, 팀원들의 채용 및 일당을 사용자와 상의 없이 결정하고 현장소장3에게만 보고한 점, ② 현장소장3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협상과정에서 사용자에게 톤당 33만 원을 요구하다
판정 요지
건설공사 시공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근로자로 보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현장소장3의 요청으로 현장에 왔고, 팀원들의 채용 및 일당을 사용자와 상의 없이 결정하고 현장소장3에게만 보고한 점, ② 현장소장3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협상과정에서 사용자에게 톤당 33만 원을 요구하다 거부되자 바로 현장에서 철수한 점, ③ 급여배분 형태가 통상의 시공참여자와 동일한 점, ④ 일당제에서 도급제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현장소장3의 요청으로 현장에 왔고, 팀원들의 채용 및 일당을 사용자와 상의 없이 결정하고 현장소장3에게만 보고한 점, ② 현장소장3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협상과정에서 사용자에게 톤당 33만 원을 요구하다 거부되자 바로 현장에서 철수한 점, ③ 급여배분 형태가 통상의 시공참여자와 동일한 점, ④ 일당제에서 도급제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톤당 금액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공참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 설령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2018. 9. 28. 자로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