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승무정지에 대해 2018. 7. 6.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2018. 9. 3. 우리 위원회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어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점, ③ 사용자가 계약기간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하기 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승무정지에 대해 2018. 7. 6.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2018. 9. 3. 우리 위원회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어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점, ③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낸 점, ④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승무정지에 대해 2018. 7. 6.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2018. 9. 3. 우리 위원회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어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점, ③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낸 점, ④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이 명백하여 현실적으로 구제명령이 실현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