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경비보고서를 실제 사용내역과 다르게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객사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여 내부조사를 방해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경비보고서를 실제 사용내역과 다르게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객사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여 내부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법인카드 유용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에 이르도록 반복하고 고객사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여 사용자의 내부조사를 방해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경비보고서를 실제 사용내역과 다르게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객사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여 내부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법인카드 유용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에 이르도록 반복하고 고객사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여 사용자의 내부조사를 방해한 비위행위가 밝혀진 후에도 근로자가 업무의 기밀성과 익명성을 주장하며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뿐만 아니라 양정과 절차에 있어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