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수개월간 근로시간을 변경·단축하여 출근부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는 매장의 매니저로서 시간제 근무자들의 출퇴근 기록을 관리해야
판정 요지
매장의 매니저가 수개월 동안 임의로 근무시간을 변경·단축하여 출근부를 조작한 행위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수개월간 근로시간을 변경·단축하여 출근부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는 매장의 매니저로서 시간제 근무자들의 출퇴근 기록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근무자와 합의하여 비위행위를 하였음, ② 매장의 특성상 사용자가 직접 직원들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수개월간 근로시간을 변경·단축하여 출근부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는 매장의 매니저로서 시간제 근무자들의 출퇴근 기록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근무자와 합의하여 비위행위를 하였음, ② 매장의 특성상 사용자가 직접 직원들의 출퇴근을 관리할 수 없어 근로자가 관리하는 출근부 기록만을 신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을 변경·단축하여 이를 상당기간 지속함으로써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적정함
다. ① 사업장의 내부규정에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② 근로자가 2018. 8. 23. 해고결정 동의 확인서에 서명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한 점으로 볼 때, 당시에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직접 교부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