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담당한 경비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임, ②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③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④ 취업규칙 제52조(정년퇴직) 제3항은 만 75세까지 매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담당한 경비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임, ②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③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④ 취업규칙 제52조(정년퇴직) 제3항은 만 75세까지 매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담당한 경비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임, ②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③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④ 취업규칙 제52조(정년퇴직) 제3항은 만 75세까지 매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갖추고 근무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며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를 제시하였으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는 등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움, ③ 화재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두 차례나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나서 갱신 거절의 사유로 삼은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④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소명기회나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등 그 절차도 공정하다고 볼 수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