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시내버스 배차 시간에 출근하지 않아 당해 버스노선이 결행된 사실이 인정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결행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 점으로 보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이 적정하는 등 징계는 정당하고, 보조기사 배치는 이중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시내버스 배차 시간에 출근하지 않아 당해 버스노선이 결행된 사실이 인정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결행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 점으로 보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승무정지 10일에서 3일로 감경 의결한 점, 동료 운전기사가 유사한 사유로 동일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보조기사 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시내버스 배차 시간에 출근하지 않아 당해 버스노선이 결행된 사실이 인정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결행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 점으로 보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승무정지 10일에서 3일로 감경 의결한 점, 동료 운전기사가 유사한 사유로 동일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보조기사 배치가 이중징계인지 여부보조기사 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써 취업규칙에서 열거한 징계 종류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