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법인카드를 유흥업소 및 기타주점 등 사용제한 업소에서 사적 목적 등으로 사용하여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반하였고,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업체 관계자 및 정비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으며 성매매 정황 등으로 품위손상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법인카드를 유흥업소 및 기타주점 등 사용제한 업소에서 사적 목적 등으로 사용하여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반하였고,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업체 관계자 및 정비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으며 성매매 정황 등으로 품위손상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법인카드 관리책임자인 높은 직급의 위치에서 관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법인카드를 유흥업소 및 기타주점 등 사용제한 업소에서 사적 목적 등으로 사용하여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반하였고,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업체 관계자 및 정비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으며 성매매 정황 등으로 품위손상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법인카드 관리책임자인 높은 직급의 위치에서 관련 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고, 청탁금지법 위반 및 성매매 정황으로 인한 품위손상 등 공직자로서의 비위행위가 무거워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