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8개월의 짧은 근로 기간을 정하였고, 근로자들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한시적, 대체적인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 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판정 요지
기각근로자들에게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8개월의 짧은 근로 기간을 정하였고, 근로자들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한시적, 대체적인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 관계가 종료된 것이
다. 따라서 공무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
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8개월의 짧은 근로 기간을 정하였고, 근로자들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한시적, 대체적인 기간제 근로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8개월의 짧은 근로 기간을 정하였고, 근로자들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한시적, 대체적인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 관계가 종료된 것이
다. 따라서 공무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