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서손(무효)수표 분실, 온누리상품권 착오 발급, 파출수납 후 당일 미입금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파출수납 업무 중 근무지 이탈은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에 성실의무 위반,
판정 요지
서손(무효)수표 분실, 온누리상품권 착오 발급, 파출수납 후 당일 미입금, 파출수납 중 근무지 이탈 등의 징계사유는 징계면직(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서손(무효)수표 분실, 온누리상품권 착오 발급, 파출수납 후 당일 미입금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파출수납 업무 중 근무지 이탈은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에 성실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면직시킬 수 있으나, 근로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서손(무효)수표 분실, 온누리상품권 착오 발급, 파출수납 후 당일 미입금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파출수납 업무 중 근무지 이탈은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에 성실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면직시킬 수 있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경미한 단순 과실로 그 정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도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사회에서 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 전력이 존재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의 징계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