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와의 다툼, 사측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와의 다툼, 사측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와의 다툼, 사측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노동위원회 판정 및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징계를 감봉 1개월로 감경한 점, ② 감봉 1개월의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감봉 1개월의 처분으로 10여만 원의 급여가 감액되었으나 직접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감봉 1개월의 처분은 경징계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그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와의 다툼, 사측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노동위원회 판정 및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징계를 감봉 1개월로 감경한 점, ② 감봉 1개월의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감봉 1개월의 처분으로 10여만 원의 급여가 감액되었으나 직접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감봉 1개월의 처분은 경징계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그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