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임금피크제 합의서에 따라 2016년까지 촉탁직 근로계약을 2년 단위로 체결하였고, 촉탁직 근로계약을 단축하는 과정에서도 1년의 촉탁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② 촉탁기간 만료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촉탁직 근로계약이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임금피크제 합의서에 따라 2016년까지 촉탁직 근로계약을 2년 단위로 체결하였고, 촉탁직 근로계약을 단축하는 과정에서도 1년의 촉탁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② 촉탁기간 만료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버스 운전은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임금협정서상 최대 4년의 촉탁직 근로계약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임금피크제 합의서에 따라 2016년까지 촉탁직 근로계약을 2년 단위로 체결하였고, 촉탁직 근로계약을 단축하는 과정에서도 1년의 촉탁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② 촉탁기간 만료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버스 운전은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임금협정서상 최대 4년의 촉탁직 근로계약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갱신거절의 사유로 삼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유발한 이력이 있고, 촉탁직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하여 근로계약 갱신 대상자 선정이나 갱신거절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합리성·객관성을 상실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