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1년 단위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정년 이후 촉탁직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계약기간을 명시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전 기간만료 예정 통지를 받은 점, 근무평가서가 내부문건이라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1년 단위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정년 이후 촉탁직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계약기간을 명시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전 기간만료 예정 통지를 받은 점, 근무평가서가 내부문건이라 하더라도 근무평가점수가 70점 이하임이 명백하므로 계약연장을 기대할 사실상의 사유도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 근로계약서에 1년 단위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정년 이후 촉탁직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계약기간을 명시한 점, 근로자가 사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1년 단위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정년 이후 촉탁직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계약기간을 명시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전 기간만료 예정 통지를 받은 점, 근무평가서가 내부문건이라 하더라도 근무평가점수가 70점 이하임이 명백하므로 계약연장을 기대할 사실상의 사유도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