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26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요양보호시설에서 노인을 학대하는 행위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요양보호사로서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요양보호시설에서 노인 학대행위를 행한 근로자들에게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요양보호시설에서 노인을 학대하는 행위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요양보호사로서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
다. 판단: 요양보호시설에서 노인을 학대하는 행위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요양보호사로서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