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회사의 업무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공사목적물의 준공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그 기한에 맞춰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을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회사의 업무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공사목적물의 준공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그 기한에 맞춰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점, ③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될 만한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회사의 업무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회사의 업무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공사목적물의 준공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그 기한에 맞춰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점, ③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될 만한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