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에 형식적인 정년규정을 이유로 퇴직 처리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근로자의 정년은 2018. 10. 25.인 점, ② 정년퇴직자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 또는 특수한 기능 등이
판정 요지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에 형식적인 정년규정을 이유로 퇴직 처리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근로자의 정년은 2018. 10. 25.인 점, ② 정년퇴직자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 또는 특수한 기능 등이 판단: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에 형식적인 정년규정을 이유로 퇴직 처리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근로자의 정년은 2018. 10. 25.인 점, ② 정년퇴직자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 또는 특수한 기능 등이 있으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 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일 뿐이고 정년퇴직자에게 재채용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무 당시 입은 산업재해와 이후 수술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중이어서 현재 일을 못 하고, 향후 회복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진술하여 정년퇴직자의 재채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에 형식적인 정년규정을 이유로 퇴직 처리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근로자의 정년은 2018. 10. 25.인 점, ② 정년퇴직자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 또는 특수한 기능 등이 있으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 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일 뿐이고 정년퇴직자에게 재채용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무 당시 입은 산업재해와 이후 수술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중이어서 현재 일을 못 하고, 향후 회복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진술하여 정년퇴직자의 재채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