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면직처분이 취소되고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아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복직명령은 이행강제금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이사회 회의록 및 복직명령서(정정) 통보 공문에서 확인되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면직처분이 취소되고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아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복직명령은 이행강제금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이사회 회의록 및 복직명령서(정정) 통보 공문에서 확인되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한
다. 판단: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면직처분이 취소되고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아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복직명령은 이행강제금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이사회 회의록 및 복직명령서(정정) 통보 공문에서 확인되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여신업무 부당취급, 사금융알선, 직원대출 취급 부적 등 5가지 사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사금융 알선 혐의에 대해 일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② 비위행위 상당수가 관리자로서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담당자 및 최종 의사결정자는 경징계 처분을 받은 데 비해 근로자만 징계면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점, ④ 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9조제3항에 감독자의 경우 행위자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⑤ 근무기간 동안 견책 외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징계면직)는 양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면직처분이 취소되고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아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복직명령은 이행강제금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이사회 회의록 및 복직명령서(정정) 통보 공문에서 확인되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여신업무 부당취급, 사금융알선, 직원대출 취급 부적 등 5가지 사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사금융 알선 혐의에 대해 일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② 비위행위 상당수가 관리자로서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담당자 및 최종 의사결정자는 경징계 처분을 받은 데 비해 근로자만 징계면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점, ④ 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9조제3항에 감독자의 경우 행위자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⑤ 근무기간 동안 견책 외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징계면직)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