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상 ‘만 62세가 되는 달의 말일’을 정년으로 정하고 있고, ‘정년 도달’을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1956. 10. 15.생 근로자의 정년은 2018. 10. 31.인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상 ‘만 62세가 되는 달의 말일’을 정년으로 정하고 있고, ‘정년 도달’을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1956. 10. 15.생 근로자의 정년은 2018. 10. 31.인 판단: 근로자는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상 ‘만 62세가 되는 달의 말일’을 정년으로 정하고 있고, ‘정년 도달’을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1956. 10. 15.생 근로자의 정년은 2018. 10. 31.인 점, ② 사용자는 정년을 이유로 2018. 10.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하였는데, 이는 해고가 아닌 당연 발생한 퇴직 사유와 시기를 알려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점, ③ 당사자가 체결한 2018년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종기 또한 정년까지로 정하였던 점, ④ 취업규칙에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정년 도래 후 일부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회사에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⑥ 설령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판정 상세
근로자는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상 ‘만 62세가 되는 달의 말일’을 정년으로 정하고 있고, ‘정년 도달’을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1956. 10. 15.생 근로자의 정년은 2018. 10. 31.인 점, ② 사용자는 정년을 이유로 2018. 10.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하였는데, 이는 해고가 아닌 당연 발생한 퇴직 사유와 시기를 알려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점, ③ 당사자가 체결한 2018년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종기 또한 정년까지로 정하였던 점, ④ 취업규칙에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정년 도래 후 일부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회사에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⑥ 설령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