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16. 3. 1. 회사에 입사하여 해고될 때까지 줄곧 케이씨텍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케이씨텍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은 도급계약기간 내로 한다.
판정 요지
현장 종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16. 3. 1. 회사에 입사하여 해고될 때까지 줄곧 케이씨텍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케이씨텍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은 도급계약기간 내로 한
다. 판단: ① 근로자는 2016. 3. 1. 회사에 입사하여 해고될 때까지 줄곧 케이씨텍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케이씨텍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은 도급계약기간 내로 한다.”, “본 근로계약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4조제1항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기 도급계약에 의한 사업기간이 종료되거나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에 사업이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기간도 만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케이씨텍 간 도급계약은 2018. 12. 31. 자로 종료된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케이씨텍 현장에서 근무하던 회사 소속 경비원들은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2019. 1. 1. 케이씨텍의 새로운 용역업체에 입사하거나 회사에서 퇴직하는 등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16. 3. 1. 회사에 입사하여 해고될 때까지 줄곧 케이씨텍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케이씨텍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은 도급계약기간 내로 한다.”, “본 근로계약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4조제1항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기 도급계약에 의한 사업기간이 종료되거나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에 사업이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기간도 만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케이씨텍 간 도급계약은 2018. 12. 31. 자로 종료된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케이씨텍 현장에서 근무하던 회사 소속 경비원들은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2019. 1. 1. 케이씨텍의 새로운 용역업체에 입사하거나 회사에서 퇴직하는 등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케이씨텍 현장의 도급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원직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