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촉탁직 근로계약을 3회 체결한 점, 강박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촉탁직 근로계약을 3회 체결한 점, 강박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 종료됨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일정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라는 취지의 규정도 없고,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③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촉탁직 근로계약을 3회 체결한 점, 강박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 종료됨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일정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라는 취지의 규정도 없고,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③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2016년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근로자가 13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