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자와 새로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노사합의서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전환 기준일에 민간용역회사 소속으로 역사 등의 현장에서 근무한 자이므로 민간용역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공무직(현장관리자) 공개경쟁채용’에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③ 근로자가 2018. 8. 1. 사용자와 새로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와는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함, ④ 공무직 사원 인사관리규정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준과 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해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음, ⑤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총 3개월에 불과하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기간제 채용 연장 동의서를 제출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할 것을 약속하였음, ⑥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은 2018. 10. 31. 자로 만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