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1.08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고 이후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의 담당 공정 및 공사현장 또한 이미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공사현장도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고 이후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의 담당 공정 및 공사현장 또한 이미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
다. 판단: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고 이후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의 담당 공정 및 공사현장 또한 이미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