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만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후 3개월 단위로 반복 연장”,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도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종료”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3개월 단위의 계약 만료 시 재계약
판정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만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후 3개월 단위로 반복 연장”,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도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종료”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3개월 단위의 계약 만료 시 재계약 갱신권이 원칙적으로 없음”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며 자필 서명한 점, 계약 갱신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계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만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후 3개월 단위로 반복 연장”,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도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종료”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3개월 단위의 계약 만료 시 재계약 갱신권이 원칙적으로 없음”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며 자필 서명한 점, 계약 갱신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지한 점, 퇴직근로자 중 10명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