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언론사 편집 간부인 근로자들이 공정 보도를 훼손하였는지에 대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공정 보도 훼손 및 회사 명예 실추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나, 근로자1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공정 보도 훼손 및 회사 명예 실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언론사 편집 간부인 근로자들이 공정 보도를 훼손하였는지에 대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공정 보도 훼손 및 회사 명예 실추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나, 근로자1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공정 보도 훼손 및 회사 명예 실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카드 부정
판정 상세
가. 언론사 편집 간부인 근로자들이 공정 보도를 훼손하였는지에 대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공정 보도 훼손 및 회사 명예 실추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나, 근로자1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공정 보도 훼손 및 회사 명예 실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카드 부정사용 행위만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토·일요일,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거주지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모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음, ③ 근로자1이 사용한 법인카드 총액에 비하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소액이고, 고의적으로 부정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④ 근로자1은 다수의 표창 전력이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1에 대하여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근로자1에 대한 정직 6월은 양정이 과도하고, 근로자2에 대해서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징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