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1.1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8. 12. 31.까지이므로 구제신청 기간 중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며, 더구나 출근명령을 내렸음에도 출근하지도 않았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스스로 복직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판정 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8. 12. 31.까지이므로 구제신청 기간 중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며, 더구나 출근명령을 내렸음에도 출근하지도 않았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스스로 복직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
다. 판단: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8. 12. 31.까지이므로 구제신청 기간 중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며, 더구나 출근명령을 내렸음에도 출근하지도 않았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스스로 복직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