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검사직과 탁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이들을 제외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해고 등의 제한) 및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령상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검사직과 탁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이들을 제외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해고 등의 제한) 및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령상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
다. 판단: 검사직과 탁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이들을 제외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해고 등의 제한) 및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령상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설령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 되어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
다. 또한 도급업체 특성상 계약기간이 가변적인 점,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 의무 및 갱신규정이 별도로 없는 점,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갱신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정 상세
검사직과 탁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이들을 제외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해고 등의 제한) 및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령상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설령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 되어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
다. 또한 도급업체 특성상 계약기간이 가변적인 점,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 의무 및 갱신규정이 별도로 없는 점,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갱신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