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용역업체 입찰공고문, 용역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에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와 종전 용역업체 사이에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통지한 사실이 없고,
판정 요지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고용승계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용역업체 입찰공고문, 용역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에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와 종전 용역업체 사이에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통지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 ① 용역업체 입찰공고문, 용역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에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와 종전 용역업체 사이에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을 하였다
판정 상세
① 용역업체 입찰공고문, 용역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에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와 종전 용역업체 사이에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통지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신규채용 할 수 있고,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한인 점, 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