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 및 근로자의 징계전력을 고려했을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마을버스를 운행하던 중 정해진 운행노선 이탈 및 안전벨트 미착용의 비위행위를 하였고, ① 2019. 6. 4. 미정차 및 배차시간 미준수,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감봉 2개월 처분, ② 2019. 8. 12. 사고보고 지체 및 안전벨트 미착용 사유로 견책 처분, ③ 2019. 8. 23. 민원발생, 사고경위서 미제출, 안전벨트 미착용 등의 사유로 정직 2개월 처분 등 세 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내부감사나 징계위원회 조사에 대응하는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양정에 있어 과다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사용자는 취업규정의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