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과거 사용자의 소속으로 5년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용역업체 변경으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단절되었고, 그 후 새롭게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근무하였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판정 요지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1년이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과거 사용자의 소속으로 5년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용역업체 변경으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단절되었고, 그 후 새롭게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근무하였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의무,
가. 근로자가 과거 사용자의 소속으로 5년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용역업체 변경으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단절되었고, 그 후 새롭게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근무하였으므로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과거 사용자의 소속으로 5년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용역업체 변경으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단절되었고, 그 후 새롭게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근무하였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의무, 요건, 절차 등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② 근로자가 과거 사용자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5년간 상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2년 가까이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고, 사용자의 소속으로 다시 근무하면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상가의 건물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로,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나아가 위탁계약의 갱신 여부에 따라 업무의 지속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용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라고도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