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적용 대상이고, 동 규칙은 재계약의 요건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근로자가 재계약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던 사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재계약 심의를 통과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적용 대상이고, 동 규칙은 재계약의 요건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근로자가 재계약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던 사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재계약 심의를 통과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사용자는 2년간 운영한 결과, 근로자가 자체 전문성은 높으나 사용자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적용 대상이고, 동 규칙은 재계약의 요건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근로자가 재계약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던 사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재계약 심의를 통과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사용자는 2년간 운영한 결과, 근로자가 자체 전문성은 높으나 사용자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업무경력을 갖춘 내부 직원의 전문성을 양성하는 방법을 채택하였고, 사업목적에 맞는 경영방법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히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후임자를 채용하지 않고 현재 2명의 내부직원이 근로자의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 등 사용자가 내세운 갱신거절에 대한 이유와 현 상황이 부합하고, 그 밖에 부당한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정황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거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