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①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통상 이루어지는 1년 단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없었던 점, ② 2018년에 감리원 117명 중 110명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판정 요지
갱신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①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통상 이루어지는 1년 단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없었던 점, ② 2018년에 감리원 117명 중 110명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그동안 회사의 다른 현장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①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통상 이루어지는 1년 단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없었던 점, ② 2018년에 감리원 117명 중 110명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그동안 회사의 다른 현장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인사위원회 결정과 관련하여 내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통해서도 근로자가 어떠한 사유와 기준으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되었는지 알 수 없어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다면평가 결과는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지표로 삼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독선적인 언행 등 직원간의 갈등, 기술력과 업무능력 미흡, 총괄 감리원의 지시 불응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유들은 근로자가 감리원으로서 해당 사안에 대해 다른 감리원들과 의견을 달리하여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