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사용자가 이중징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사용자가 이중징계를 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2018. 3. 22. 1차 징계위원회에서는 근로자와 채무자 간의 사적금전대차 외에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한 대출 및 주택건설자금대출 업무 부당처리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며, 2018. 11. 1. 2차 징계위원회에서는 채무자에게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여 대출한 사유가 근로자가 채무자와 공동 투자한 토지에 대한 대출이었다는 사실인 점, 주택건설자금대출 관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사용자가 이중징계를 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2018. 3. 22. 1차 징계위원회에서는 근로자와 채무자 간의 사적금전대차 외에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한 대출 및 주택건설자금대출 업무 부당처리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며, 2018. 11. 1. 2차 징계위원회에서는 채무자에게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여 대출한 사유가 근로자가 채무자와 공동 투자한 토지에 대한 대출이었다는 사실인 점, 주택건설자금대출 관련 건축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수차례 허위보고를 하면서 계속 대출을 시행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이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한 사실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
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출 업무 부당처리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1차 징계처분과 근로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 고의로 행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2차 징계처분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청렴도가 특히 요구되는 금융기관에서 여신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임에도 직접 투자한 토지의 담보목적물의 가치를 임의로 올려 실제 가치 이상의 대출을 실시하였고, 스스로 수차례 허위 보고와 함께 부하직원의 상부 보고를 막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