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단체협약 보충합의서와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와 관련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단체협약 보충합의서의 갱신 규정에 따라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협약 보충합의서 갱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으며, 직무수행 능력, 연령, 건강상태 등에 있어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