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무기간 5년 동안 별도의 요건이나 특별한 절차 없이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장기간 근무 중 별도의 요건 없이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무기간 5년 동안 별도의 요건이나 특별한 절차 없이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업무 수행 중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민원발생으로 이전 근무지에서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하여 본사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무기간 5년 동안 별도의 요건이나 특별한 절차 없이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업무 수행 중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민원발생으로 이전 근무지에서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하여 본사 영업부 부장으로 인사 발령된 사실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무지에서도 민원발생으로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점, ③ 용역업체인 사업주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 업무 위탁계약을 유지 또는 갱신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 ④ 근로자의 민원발생으로 향후 위탁관리 재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