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채용 공고문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었던 점, ② 근로자의 채용절차와 업무, 급여 수준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이었던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로 사용자가 인력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존재하며,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채용 공고문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었던 점, ② 근로자의 채용절차와 업무, 급여 수준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이었던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로 사용자가 인력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④ 부서 책임자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근로자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
판정 상세
가. ① 채용 공고문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었던 점, ② 근로자의 채용절차와 업무, 급여 수준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이었던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로 사용자가 인력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④ 부서 책임자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근로자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계약이 갱신되리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① 인사규정은 계약직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근무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신규채용과 유사한 특별채용을 진행한 점, ② 근로자 및 부서 책임자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선발 인원을 사전에 제한하는 상대평가 방식의 특별채용을 진행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