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는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보이고, 사용자는 직원 채용 시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자와 동일하게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는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보이고, 사용자는 직원 채용 시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자와 동일하게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는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보이고, 사용자는 직원 채용 시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자와 동일하게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는 “회사업무 수행에 차질 혹은 손해를 끼칠 때에는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처리에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라는 서약서에 서명한 점, 근로자에 대한 업무능력 평가서의 평가항목 중 다수가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평가된 점,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