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실정을 왜곡하였고 정당한 지시명령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비위를 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밴드에 게재한 글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대화의 장인 밴드에 의견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실정을 왜곡하였고 정당한 지시명령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비위를 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밴드에 게재한 글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대화의 장인 밴드에 의견을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실정을 왜곡하였고 정당한 지시명령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비위를 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밴드에 게재한 글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대화의 장인 밴드에 의견을 개진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② 운행매뉴얼 중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단체문자를 보내고 밴드에 농담 삼아 댓글을 단 것을 사용자가 나서서 징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③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실정을 왜곡하였고 정당한 지시명령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비위를 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밴드에 게재한 글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대화의 장인 밴드에 의견을 개진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② 운행매뉴얼 중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단체문자를 보내고 밴드에 농담 삼아 댓글을 단 것을 사용자가 나서서 징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③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