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를 체결하였고 근로자들 중 일부는 입사 당시에 만 55세를 넘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1항에 적용되지 않고 만 55세를 넘지 않은 근로자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았
다. 또한 근로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
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한다는 규정은 있
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무평가가 근로자들의 재계약 여부에 중요한 요건이 아니
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 없이 사용자 및 회사 관리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근로계약의 갱신을 결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