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공사계약서(초안) 송부 등의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닌 점, ② 계약의 상대방인 인천환경공단이 ‘LED 전등 개선 공사 계약’ 체결을 진행하면서 사용자에게 전기공사업 면허를 요구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6인 회의’에서 계약체결 거부를 결정할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공사계약서(초안) 송부 등의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닌 점, ② 계약의 상대방인 인천환경공단이 ‘LED 전등 개선 공사 계약’ 체결을 진행하면서 사용자에게 전기공사업 면허를 요구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6인 회의’에서 계약체결 거부를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계약체결을 결정하였고, 회의 중 김△△ 사무국장이 “이번으로 끝내고 다시는 공사를 하지 말자.“라고 말한 점, ④ ‘6인 회의’ 다음날 원장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공사계약서(초안) 송부 등의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닌 점, ② 계약의 상대방인 인천환경공단이 ‘LED 전등 개선 공사 계약’ 체결을 진행하면서 사용자에게 전기공사업 면허를 요구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6인 회의’에서 계약체결 거부를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계약체결을 결정하였고, 회의 중 김△△ 사무국장이 “이번으로 끝내고 다시는 공사를 하지 말자.“라고 말한 점, ④ ‘6인 회의’ 다음날 원장에게 최종 결재를 받은 후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행정조치 등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계약체결을 교사․주도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