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입주자대표회의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위탁업체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입주자대표회의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사용자2가 그간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 및 인사와 관련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한 사정이 인정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개입으로 이전 위탁업체 소속 직원 6명의 고용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최초 2개월의 근
가. 당사자 적격입주자대표회의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입주자대표회의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사용자2가 그간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 및 인사와 관련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한 사정이 인정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개입으로 이전 위탁업체 소속 직원 6명의 고용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최초 2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평가 등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들의 근로계약 또한 그 기간의 만료로 획일적으로 종료된다고 보기 어렵고,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미 3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바 있는 근로자는 관리주체 변경으로 사용자가 변경되었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자가 동료직원들 간의 위화감 조성이나 민원 발생 또는 소극적인 업무추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