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공고문 및 회사의 제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으므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공고문 및 회사의 제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으므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된
다. 판단:
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공고문 및 회사의 제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으므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무기계약직 전환평가에 대한 기준 및 절차가 공정성 내지는 객관성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소속지점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낮은 평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타 평가자 또한 근로자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한 점, ③ 업무상 실수 반복 및 업무규정 위반, 고객응대 전화모니터링 조사결과 평가가 저조하여 주의통보를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낮은 평가결과가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무기계약직 전환평가 시 특정 기간을 평가대상으로 한 것은 회사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타 전환대상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평가에서 전환 기준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판정 상세
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공고문 및 회사의 제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으므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무기계약직 전환평가에 대한 기준 및 절차가 공정성 내지는 객관성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소속지점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낮은 평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타 평가자 또한 근로자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한 점, ③ 업무상 실수 반복 및 업무규정 위반, 고객응대 전화모니터링 조사결과 평가가 저조하여 주의통보를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낮은 평가결과가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무기계약직 전환평가 시 특정 기간을 평가대상으로 한 것은 회사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타 전환대상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평가에서 전환 기준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